[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3절 소의정정및변경]소장정정신청(청구취지변경) 참조조문 1. 인지는 청구금액의 증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