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1절 답변서]답변서 - 채무부존재확인의소(보험사에서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측의 간략답변)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2. 민소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3. 민소법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4. 민소규 제65조 [답변서의 기재사항] 5. 민소등인지법 제10조 [기타의 신청서] 참고사항 1.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할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한다. 2. 인지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4. 신민사소송법에서는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의제자백판결을 할 수 있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신설된 조문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