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 과실(과실)・손해배상・위약금(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1. 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동시 구하는 것이므로 두 목적물 값의 합산한 금액이 될 것이나 명도할 때까지 임료상당의 금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부대청구로 보아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임료청구를 별도로 청구할 때에는 임료상당의 금원 1년분이 소가가 될 것이다.
2. 부본은 상대방에 송달할 수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소송목적물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토지 건물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공지시가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다(민소인규 제8조 제2항).
5. 송달료는 민사합의사건이나 단독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6.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