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상소>3절 항고]증거보전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2. 민소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3. 민소법 제439조 [항고의 대상] 4. 민소법 제380조 [불복금지] 참고사항 1.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증인이 증언을 거절하거나 문서의 소지자가 문서제출을 거부함과 같은 민사소송법에 인정되어 있는 권리까지 이에 의하여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그 이유가 있을 때는 이를 주장하여 항고할 수 있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