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상소>3절 항고]소송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참조조문 민소법 제39조 [즉시항고] 참고사항 1.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첨부한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