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 - 대여금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2.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화해신청서등] 3.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장] 4. 민소법 제468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제2항 및 제2조에 의하여 소장첨부인지액의 10분의 1의 금액을 붙인다. 2. 독촉사건부에 등재한다. 3. 당사자와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간략히 기재한 목록을 당사자 수에 1통을 더한 숫자만큼 작성제출 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며 사건처리에 편리하다. 4.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접수한다. [예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송민 98-15)(송민 2002-4)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