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1절 총칙]증인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규 제79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2. 민소규 제80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