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재심]소장 - 준재심의 소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61조 [준재심] 2. 민소법 제451조 [재심사유] 3. 민소규 제141조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물가액의 5분의 1의 금액 인지를 붙인다. 2. 재심사건부에 등재한다. [예규]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송민 80-1) [예규] 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송민 63-1)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