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재심]소장 - 재심의 소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51조 [재심사유] 2. 민소규 제139조 [재심소장의 첨부서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에 의하여 심급에 따라 소장(청구금액의 비율로 곱한 금액), 항소장(소장인지액의 1.5배), 상고장(소장인지액의 2배)에 첨부되는 인지액과 같은 금액을 첨부한다. 2. 재심사건부에 등재한다. [예규]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송민 80-1) [예규] 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송민 63-1)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