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강간)
소 장
사 건 명 손해배상
원 고 ○ ○ ○ 외 ○명
피 고 ○ ○ ○
접 수 인
(이곳은 법원직원이 사용하는 란입니다.)
|
※1. 인지계산법
가. 소가 1,000만원 미만 소가×0.005
나. 소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0.0045) + 5000원
다. 1억이상 10억미만(소가 × 0.004) + 55,000원
라. 10억이상 (소가×0.0035) + 555,000원
2. 송달료 납부 (1명당 15회분 납부)
원・피고가 각 1명인 경우 2×3,550원×15회=106,500원
3. 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이곳에 붙이고, 송달료는 은행에 납부하신 후
납부서를 뒷면에 붙인다.
|
1. 소장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소인규 제27조 제1항).
2.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지 방 법 원 귀 중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민소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소규 제63조 [소장의 첨부서류]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호적등본,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③ 법 제252조 제1항에 규정된 소의 소장에는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4. 민소규 제64조 [소장부본의 송달시기]
① 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참가・피고의 경정・청구의 변경 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6. 민소인규 제12조 [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참고사항
1. 인지는 청구금액에 대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4.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5.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
주요서증
|
기타 참고사항
|
• 피고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사실
•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
영수증,
형사판결운동
|
• 손해 삼분설에 따라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청구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