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2. 민소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집법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4. 민소규 제48조 [부본제출의무 등]
① 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민소규 제63조 [소장의 첨부서류]
① 청구의 취지와 원인만으로 소송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가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소장에 붙여야 한다.
②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가사소송사건은 호적등본,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6.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 [인지불첩부]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등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7. 민소규 제64조 [소장부본의 송달시기]
① 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참가・피고의 경정・청구의 변경 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사항
1. 인지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가가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대판 1969. 10. 18. 69마683).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3.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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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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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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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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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가 원고 소유한 사실
• 피고가 지상 건물을
소유 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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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사진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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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점유로 인한
손배→ 차임상당액이 요건사실 -차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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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