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제3호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송달료는 민사합의사건이나 단독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3.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5.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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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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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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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체결 사실
계약금 지급 사실
매매계약 소멸 사실(취소,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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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취소(해제)통지서,
해제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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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매매계약해제일이
아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당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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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참조조문 : [1] 민법 제109조 제1항 / [2] 민법 제109조 제1항 / [3] 민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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