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어음법 제38조 [지급의 제시의 필요]
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한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음교환소에서의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③ 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어음법 제48조 [소구금액]
①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
2.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의 비용, 통지의 비용과 기타의 비용
②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의 소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참고사항
1. 수표금과 약속어음금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으로 처리한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