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1절 약속어음금청구의소]소장 - 이득상환청구(약속어음금시효만료)의 소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2. 어음법 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3.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에 의한 가격을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한 가격의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본 청구는 약속어음금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약속어음금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이득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4.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피고수 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민소규칙 제48조). 5.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1인당 10회분을 예납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