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상소>3절 항고]필수적공동소송인추가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참조조문 민소법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