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상소>3절 항고]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50조 [준용규정] 2. 민소법 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3. 민소규 제137조 [항소·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참고사항 1. 항고장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에 의하여, 2,000원의 인지를 첩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