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상소>2절 상고]상고장(비약상고) 참조조문 민소법 제422조 [상고의 대상]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에 의하여 소장에 붙인 인지의 2배액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