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상소>2절 상고]상고이유서 - 소유권이전등기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2. 민소법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3. 민소규 제129조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4. 민소규 제131조 [판례의 적시] 5. 민소규 제133조 [상고이유서의 통수]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