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5절 화해권고·합의]조정신청서 - 약속어음금청구의소(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내용) 참조조문 1.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사건] 2. 민사조정법 제5조 [신청방식] 3. 민사조정규칙 제3조 [조정수수료]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5분의1을 붙인다. 2. 조정사건부 “머”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