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5절 화해권고·합의]이의신청취하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28조 [이의신청의 취하] 2. 민소법 제232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3. 민소규 제59조 [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