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한다.
2.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인 표시란 에 당사자의 지위를 ○표로 표시한다.
5. 신청인의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한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