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4절 재판]원상회복신청(가집행선고실효) 참조조문 민소법 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한 동 제2조에 의한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