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2절 기일과기간]변론기일지정신청(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하며)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66조 [소의 취하] 2. 민소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