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②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2. 민소규 제37조의2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② 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열람을 신청하는 이유와 열람을 신청하는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1.28]
참고사항
1. 신청이유란에는 ‘□ 권리구제’, ‘□ 학술연구’, ‘□ 공익적 목적’ 중 해당사항에 √로 표시한 후, 하단에 구체적인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신청수수료는 1건당 1,000원(수입인지로 납부)
3. 신청사건(카열)에 전산입력 한다.
4. 송달료는 신청인과 소송관계인 당 1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