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2장 당사자>4절 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해임신고서 참조조문 1.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2. 민소법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참고사항 1. 해임신고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시 대리인이 해임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3.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