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2장 당사자>2절 공동소송]즉시항고장(필수적공동소송인(원고)추가허가결정에 대한) 참조조문 민소법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신청인과 상대방 1인당 5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