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전문심리위원 제척신청서 참조조문 민소법 제164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