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164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1. 양식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한다.
2.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한다.
3.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4. 문서건에 전산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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