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규 제37조의3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해 소송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당해 소송관계인이 위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참고사항
위 기간 이내에 귀하께서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3 제5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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