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제59조・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민소법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소규 제13조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권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 선정취소와 변경의 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소규 제17조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 권한의 소멸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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