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1장 법원>2절 제척기피회피]법원사무관기피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2. 민소법 제49조 [법관의 회피] 3. 민소법 제50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5항4호에 의하여 1,000원을 첨부한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1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