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4장 제소전화해]제소전화해신청서(당사자의 대리인이 각 참석하여 작성한 제소전화해조항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내용)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2. 민소법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3. 민소법 제389조 [화해비용]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정본과 상대방에 송달하는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2.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소장인지액의 5분의 1의 금액을 붙인다. 3. 화해사건부에 등재한다. 5,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