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183조 [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참고사항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에서 송달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장소를 송달장소의 하나로 추가한 것이다.
판례] 소속 과장에게 한 유치송달의 적법여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재항고인은 1961. 9. 30.부터 1967. 8. 26. 까지 지방행정서기로서 ○○시청 산업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1967. 7. 12. 재항고인이 근무하는 ○○시 산업과에 1967. 7. 13.자 경매기일통지서를 송달(사업과장이 수령)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항고인에게 송달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송달장소라고 볼 수 없는 직장에서 본인 아닌 과장에게 유치송달(기록 제130장)하였다 하여 이것이 적법인 송달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한걸음 나아가 위 경매기일통지서가 실지 재항고인에게 건네진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으면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거부하여야 될 것이다.(대판 1967. 11. 8. 67마949)
판례]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의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은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이 규정은 본래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보충적인 송달장소인 근무장소, 즉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뿐 아니라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05. 10. 28. 2005다25779)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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