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변론병합결정취소신청서 참조조문 민소법 제141조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