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변론제한신청서 참조조문 민소법 제141조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