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2장 당사자>1절 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멸신고서 참조조문 민소규 제13조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