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1장 법원>2절 제척기피회피]법관기피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2. 민소법 제44조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에 의하여 1,000원을 첨부한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신청인수 1인당 1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