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예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제정 1963. 1. 7. 조사 제7호 62년 사법감독관회동
대 : 전주지방법원 질의회답
개정 2002. 6. 27. 송무예규 제871호
문.
민사 제1심 합의 전속관할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하여 그 판결 또는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를 하였을 때, 항소 또는 항고심인 지방법원 합의부는 원심이 관할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스스로 다시 판결할 것인지
답.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의하여 이송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 조
1.민사소송법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형사소송법 제367조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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