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1장 법원>1절 관할]관할합의서(부가적합의)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9조 [합의관할] 2. 민소법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참고사항 1. 모든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는 심히 공평을 해하는 점에서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 2.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3. 문서건명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