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1절 약속어음금청구의소]소장 - 약속어음금청구(소구권)의 소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2. 어음법 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3.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4. 어음법 제71조 [시효의 중단] 5. 민소규 제62조 [소장의 기재사항] 6. 민소규 제63조 [소장의 첨부서류] 7. 민소규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8.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 본문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신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피고가 다투는 경우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가서 그 단계에서 증인 신문을 제외한 모든 주장입증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장접수단계에서 원고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은 신설된 제도이다. 3. 수표금과 약속어음사건은 1억원을 초과 하더라도 단독사건으로 처리한다(사물관할 규칙 제2조). 4. 송장은 피고에게 그 부본을 송달해야 하므로 피고수 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5. 송달료는 합의사건이거나 단독사건은 모두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6. 소장 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주요서증 • 어음행위(발행, 배서, 보증)를 한 사실 •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배서의 연속) • 배서인:소구요건 (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어음사본 등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