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1절 약속어음금청구의소]소장 - 약속어음금청구(발행인 및 배서인에게)의 소 참조조문 1. 어음법 제75조 [어음요건] 2. 어음법 제49조 [제소구금액] 3.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참고사항 1. 수표금과 약속어음금 사건은 1억원을 초과 하더라도 단독사건으로 처리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2.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