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4절 재판]화해조서정본송달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2. 민소규 제56조 [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3. 민소등인지법 제10조 [기타의 신청서]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에 전산입력 한다. 3. 본 신청은 법원에 송달을 촉구하는데 뜻이 있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