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254조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참고사항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표시를 하고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
2.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
3.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정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 신청 란의 □에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한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5. 지급명령신청사건인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한다.
6.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소제기증명, 주소보정명령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참조)
7.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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