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2절 기일과기간]변론기일지정신청(취하효력 다툼)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소규 제67조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3. 민소규 제68조 [준용규정] 참고사항 1 소취하의 부존재나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하는 기일지정신청이다. 2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3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