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손해배상(자) 사례>2장 상해사고]반소장 - 손해배상(자)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69조 [반소] 2. 민소법 제270조 [반소의 절차] 3. 민소규 제64조 [소장부본의 송달시기] 4. 민소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5. 민소등인지법 제4조 [반소장]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에 의하여 소장에 첨부한 인지액과 같은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 소장이 접수되면 종전에는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할 때에 함께 소장부본을 송달하는 실무예가 있었으나 새로운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없이 판결하는 제도를 도입한(제257조) 취지로 보아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