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기타 서식등>3장 손해배상 관련서식]증거보전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2. 민소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3. 민소규 제123조 [증거보전절차에서 의 증거조사] 4. 민소규 제124조 [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5. 민소법 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 6. 민소규 제125조 [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참고사항 1. 이 신청은 본안의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나 현황에 대하여 미리(긴급히)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2. 이 신청은 손해배상소송 뿐만 아니라 일반소송에서도 훼손 및 소실될 우려가 있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