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63조 [법정대리권 소멸통지]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변론기일에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예
1. 교회(99두5566)
2. 단체성이 있는 일반 사찰(99다42179)
3. 불교신도회(96다6103)
4. 종중, 문중(96다25715)
5. 제중(提中), 보중(洑中), 수리계(水利契)(94다15288)
6. 동회, 자연부락,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단체(98다33512)
7. 재건축조합(2000다10246)
8. 설립 중의 회사 청산위원회(68다736)
9. 직종별단체, 동창회, 정당
1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학연구원 이사회(96누14937)
11. 전국출판노동조합지부(76누189)
12. 전국해운조동조합 목포지부(76다2194)
13. 낙농협동조합지소(74다1585)
14. 대학교장학회(60누43)
15. 육영회, 보육원, 유치원(68다2387)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은 인정하지 아니한 예
1. 천주교에 속한 개별 교회(63다30)
2. 개인 사찰(93다56152)
3. 대한상이용사회 분회(4294행상134)
4. 읍, 면(2001다83258)
5.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91다37683)
6. 연합회공제조합(91다16138)
7.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67다549)
8. 동백흥농계(74다573)
9.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88다카6358)
10. 학교(91다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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