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대판1992. 11. 27. 92누1010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취지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개인 등은 위 제3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만일 어느 구역이 위 제2호에 정한 사유 즉 해안선경관의 개선이나 해안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해안선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제1호에서 정하는 매립지의 용도 및 용도별 면적의 제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립을 할 수 있다.
관련판례
1. (1) 허가처분의 법률적 성질
(2) 행정행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대법원 1983.09.13 선고 83누211 판결]
2.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대법원 1987.12.08 선고 87누861 판결]
3.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9.12.08 선고 88누9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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