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판 1993. 4. 27. 91누7958)
가. 구 관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관장의 신고사항의 심사는 대상이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에 관한 것이고 신고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세관장이 갱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라고 할 것이고, 신고납부서는 수입신고서에 첩부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기재한 것이기는 하지만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그 내용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관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나.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대판 1993. 4. 27. 92누598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2호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2호 소정의 ○○머신은 사행행위등규제법(1991. 3. 8. 법률 제4339호로 전문 개정)에 의하여 시설기준과 영업방법 등이 규제되고 있는 투전기로서의 ○○머신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전자핀볼게임기(Electronic Flipper Games)가 ○○머신에 해당하다고 보기 위하여는 물품의 명칭이나 자동방법이 ○○머신과 유사할 뿐 아니라 구조와 형태 및 용도 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투전기로서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관련판례
1. 관세추징금을 환급받음에 있어 납부액 이외에 가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행정소송 사항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4.12.26 선고 82누344 판결]
2. 관세법 227조 소정 통고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의 적부 [대법원 1976.01.27 선고 75누40 판결]
3.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및 그 위임을 받은 관세평가시행규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한 사례
(2) 원고가 필요경비에 관하여 자백한 경우 관세관청의 이에 관한 입증필요의 면제 여부(적극) [대법원 1991.01.29 선고 90누5054 판결]
4.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의 의미 [대법원 1987.04.28 선고 86누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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