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대판 1993. 4. 27. 92누8163)
가.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 즉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다.
나.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상의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이로써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는 신탁재산을 보유하는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다. “○○동연합직장주택조합”은 ○○동 지역에서 조합아파트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15개의 직장주택조합들이 설립한 연합체로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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